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도입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3 의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속·양도·증여 및 이사사임 시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해 대기업집단의 활용이 원천 차단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의결권 제한 장치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을 가지고,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도 1주당 하나의 의결권으로 제한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요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발행 내용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고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조사권, 제재 및 처벌도 추가된다.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보고 등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발행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복수의결권 도입안은 처음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3년 가까이 걸렸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는 4개의 여야 의원안(양경숙, 이영, 김병욱, 윤영석)과 정부안을 병합한 것이다.
법안발의자의 한 명인 이영 중기부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 강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로 투자유치와 경영권 불안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고성장 벤처기업들이 미국 등 복수의결권이 있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킥보드 가격' 유치원 교사, 주먹으로 11명 더 때렸다
- 우크라, 러시아 반격용 '살상 드론' 대량 투입 임박
- 尹 "러북 대응 한중 협력 기대"…시진핑 "평화적 해결 희망"
- '온몸에 문신'·'백신 음모론'…논란 계속되는 '트럼프 정부' 지명자들
- '진짜 막걸리'의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 야구선수 정수근, '술자리 폭행' 이어 음주운전 혐의도 기소
- 尹-시진핑, '한중FTA 후속협상' 가속화 합의…방한·방중 제안도
- "상생 아닌 명분만 준 셈"…자영업은 '부글부글'
- 尹·바이든·이시바, 페루에서 만나 "北 파병 강력 규탄"
- [여의뷰] 이재명, '11월 위기설' 현실화…'대권가도' 타격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