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할 권리 탄압' 주장에 다이소 "노조 활동 불이익 없다...취업규칙 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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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로부터 시대착오적 취업 규칙으로 '노조할 권리'를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은 아성다이소(다이소)가 27일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며 "취업 규칙은 금번 기회를 통해 조속히 바로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이소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집회·연설·방송·선전 또는 문서 배포·게시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 내에서 정치 활동을 한 자 등을 징계 대상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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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로부터 시대착오적 취업 규칙으로 '노조할 권리'를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은 아성다이소(다이소)가 27일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며 "취업 규칙은 금번 기회를 통해 조속히 바로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입장문에서 다이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교섭을 중심으로 합법적이고 민주적 노사 관계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4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다이소 지회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이소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이소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집회·연설·방송·선전 또는 문서 배포·게시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 내에서 정치 활동을 한 자 등을 징계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다이소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적을 받은 취업규칙에 대해 다이소는 "일부 내용은 소속 직원에게는 한 번도 적용해 본 적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다"며 "이러한 규정의 존재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이소는 "조속히 바로잡아 노동권을 존중하고 직원들을 위한 취업규칙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이소는 지난 12년 동안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해선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고의적 체불이 아닌 계산상 혹은 해석상 일부 지급 여부에 관한 차이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이소 측은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더 이상의 어떠한 갈등이나 오해 없이 지급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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