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청탁' 거래소 전 직원·브로커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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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상장을 둘러싸고 수억 원대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과 상장 브로커가 추가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7일) 코인원 전 직원 김 모 씨와 상장 브로커 황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가상화폐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원 전 이사 전 모 씨와 브로커 고 모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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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상장을 둘러싸고 수억 원대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과 상장 브로커가 추가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7일) 코인원 전 직원 김 모 씨와 상장 브로커 황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재작년 초까지 코인원에 가상화폐를 상장해 주는 대가로 현금과 가상화폐 수억 원어치를 받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수익인 것처럼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황 씨는 김 씨에게 가상화폐를 코인원에 상장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가상화폐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원 전 이사 전 모 씨와 브로커 고 모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5일 열립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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