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간호법 의결 안타까워…의료 현장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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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돼 갈등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의결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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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돼 갈등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의결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라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 법을 반대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간호사 단체가 다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보건 의료 직역 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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