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통과 안타까워…의료현장 혼란 방지 최선"

이연희 기자 2023. 4. 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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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돼 크게 갈등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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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료계 찬반 이분 갈등…충분히 조정 안 돼"
"직역 간 갈등 따른 혼란에 국민 건강 우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27.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보건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돼 크게 갈등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법상의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김예지 의원만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으며 나머지는 퇴장해 불참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상의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이 "직역 간 갈등 소지가 크다"고 반대하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1·2차에 걸쳐 중재안을 내놨지만 끝내 ▲'간호법' 법안 명칭 ▲'지역사회' 문구 포함 여부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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