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문협에 "납북 배상금 대신 달라" 소송...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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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납북 피해자의 가족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배상금을 대신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7일) 납북 피해자의 아들 최 모 씨가 경문협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6·25 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납북된 아버지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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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납북 피해자의 가족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배상금을 대신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7일) 납북 피해자의 아들 최 모 씨가 경문협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문협이 북한에 대한 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6·25 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납북된 아버지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이후 법원은 북한의 출판물과 방송물 등 저작권을 위임받아 저작권료를 공탁 중인 경문협에 추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문협이 집행을 거부하자, 최 씨는 추심금 2억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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