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명 ‘몰카’ 국립대 조교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에 ‘공분’
[KBS 대구] [앵커]
최근 한 국립대에서 대학원 조교가 주로 교내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발각돼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불법촬영 범죄는 양형기준이 계속 올라갔지만 실형을 받는 비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범죄가 계속 양산된다는 지적입니다.
박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국립대 학부에 재학 중인 A씨.
지난해 7월,학교 근처 식당에서 평소 친한 선후배들과 식사하던 중 불법 촬영을 당할 뻔했습니다.
범인은 같은 학과 대학원생 조교 B 씨.
화장실에 간 A씨를 뒤쫓아 가 휴대 전화로 몰래 동영상을 찍으려다 발각됐습니다.
[피해 학생/음성변조 : "느낌이 쎄해서 위칸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칸 위를. 그랬더니 거기서 휴대폰이 나와가지고. 너무 충격 받았죠."]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2년간 연구실 등 교내외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수십 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이 없고 초범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항소했고, 온라인 상에서 공분이 일자 학교 측은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몰카'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며 양형 기준이 여러차례 상향됐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턱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최근 3년 간 유죄를 선고 받은 5백여 건 중 실형 선고 비율은 15%에 불과합니다.
[한민경/경찰대 교수 : "피고인의 개인적인 특성에 더 초점을 맞춰서 형량이나 형종이 결정이 되고 있어서... 법원이 정말 사회적인 인식과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최근 불법 촬영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만큼, 사회적 법 감정을 반영한 사법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CG그래픽:김지현
박가영 기자 (go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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