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 실외이동 허용…배달로봇 사업화 가능해진다

최상국 2023. 4. 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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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로봇의 실외이동이 허용된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사업화가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율주행로봇 중에서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실외이동로봇의 범위를 정하고, 로봇의 안전성을 인증하기 위한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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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이동이 허용된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사업화가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외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상 자율주행로봇은 자동차에 해당해 인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국내기업들은 자율주행로봇을 개발하고도 규제에 막혀 실증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율주행로봇 중에서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실외이동로봇의 범위를 정하고, 로봇의 안전성을 인증하기 위한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돼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가능해졌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2030년 자율주행로봇 세계시장 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전체 배송 중 배달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으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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