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스쿨존서 초등생 치고 운전자 바꿔치기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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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오늘(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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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오늘(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다수 있는 교차로 등의 특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운전자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해 범행을 숨기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 씨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월 동승자 B 씨를 이 사건 운전자로 보고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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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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