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민현배 기자 2023. 4. 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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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이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간 재외동포가 730만여명인데도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대통령 훈령인 정책위원회규정에 근거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회의 개최 등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해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했다.

전해철 의원은 “재외동포기본법안의 제정으로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모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기본법안에는 전해철 의원의 안 외에도 국민의힘 김석기·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 안이 반영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재외동포 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등도 담겼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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