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방미 중에… `간호법·의료법` 밀어붙인 巨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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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여당의 반대 속에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힘으로 논란이 많은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으나, 이날까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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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여당의 반대 속에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힘으로 논란이 많은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기간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제한된다. 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교부받은 의료인이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면허취소와 함께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게 했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예외로 인정했다.
당초 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업무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면허가 취소됐다. 이로 인해 성범죄 등을 저지르고도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문제가 드러나 법 개정이 추진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다만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측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대해 왔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으나, 이날까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 강행처리와 관련해 "국민을 갈라치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며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을 건의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내부에서는 야당이 법안 심사·심의 과정을 축소·생략한 채 의석수만으로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안이 되레 의료현장에서 의료직역 간 협업을 어렵게 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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