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국민의힘은 퇴장

유혜은 기자 2023. 4. 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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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석 181명 중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입니다.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여지가 법에 담겼다며 반대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간호사의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시키는 골자의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간호협회가 반발하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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