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대통령의 의료인면허취소법, 간호법 재의 요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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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허취소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촉구하며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를 촉구한다"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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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허취소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촉구하며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적 절차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행정기본법에 위배돼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간호법과 관련해 "직역 간 이해충돌과 갈등을 유발하며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도 포함돼 있다"며 "당정에서 중재안과 간호인력지원대책까지 발표했으나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만을 고수했고 다수당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대화와 타협없이 법안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치행위며 의료체계를 와해하고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를 촉구한다"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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