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헬멧’ 여중생에 차 와장창…母 “수리비?” 버럭 [영상]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4. 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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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여중생과 부딪친 한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되됐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운전자 A 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이 게시됐다.

그러다 갑자기 우측 골목에서 킥보드를 탄 학생이 A 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하지만 연락이 닿은 학생의 어머니는 A 씨에게 "왜 수리비 이야기를 꺼냈냐"며 "수리비를 언급한 것이 괘씸하다. 변호사 상담을 알아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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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무면허에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여중생과 부딪친 한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되됐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운전자 A 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과 글에 따르면 사고 당시 A 씨는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서행하며 직진하고 있었다. 속도는 시속 약 15~20km였다. 그러다 갑자기 우측 골목에서 킥보드를 탄 학생이 A 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부딪친 여중생은 외관상 다친 곳이 없었다. A 씨의 증언에 의하면 오히려 학생은 사고 직후 “학원에 가야한다”고 말하면서도 차 수리비에 대해 걱정했다. 하지만 연락이 닿은 학생의 어머니는 A 씨에게 “왜 수리비 이야기를 꺼냈냐”며 “수리비를 언급한 것이 괘씸하다. 변호사 상담을 알아보겠다”고 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이에 A 씨는 “여학생이 먼저 수리비 이야기를 꺼냈는데 억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인 접수는 안했다”며 “보험사에서는 경찰 신고보다는 합의를 보는 쪽으로 가라고 조언하더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되도록 제 보험으로 해결하고 학생 측에는 자부담금 30만 원만 받으려고 한다”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영상과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인 접수해주면 안 된다”, “법대로 해라”, “부모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차를 수리해줘야 정상이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현행법상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탑승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이 부과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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