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위장탈당은 프레임…與 합의 지켰으면 안조위도 없었을 것"

전민 기자 이서영 기자 2023. 4. 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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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탈당' 논란을 빚었다가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결정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27일 "탈당의 책임은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합의의 파기라는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로 민주당이 관철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미 탈당을 했었지만, 합의가 그대로 이행됐으면 안조위를 갈 일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것을 위장탈당이라고 뜬금없는 정치적 공세를 하며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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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해"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서영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탈당' 논란을 빚었다가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결정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27일 "탈당의 책임은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행위를 자꾸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정략적인 목표에 맞춰서 '위장탈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입법을 주도하던 지난해 4월20일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꼼수탈당', '위장탈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임기 종료를 앞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민 의원의 복당을 발표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에서 지적된 부정한 점을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 당원께 양해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민 의원은 "프레임을 씌우는 이같은 행위는 반(反)정치적 부정행위이며 원죄는 국민의힘에 있다"며 "당시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을 파기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법사위에 보임된 것은 인사청문회 위원에 참여하려던 한분이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해 선임된 것"이라며 "안조위에 가려고 법사위에 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4월20일 탈당을 했고, 22일에 (검수완박에 대한)여야 합의가 이뤄졌었다"며 "그 합의를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파기한 것이 국민의힘이다. 정치적 합의를 부정하고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합의의 파기라는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로 민주당이 관철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미 탈당을 했었지만, 합의가 그대로 이행됐으면 안조위를 갈 일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것을 위장탈당이라고 뜬금없는 정치적 공세를 하며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항변했다.

민 의원은 "(국민의힘이)헌재 판결문에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와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계속 논란이 돼서 탈당 후에도 인터뷰를 안 했는데, 이제부터 정확하게 진실과 진상을 하나씩 밝혀가고 필요하면 기록으로도 남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그렇게(탈당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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