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 한시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우선매수권·경매자금 전액대출
이은진 기자 2023. 4. 27. 18:53
정부가 임차 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경매자금 전액대출 등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 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임차인 우선매수권은 세입자가 사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됐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경매 유예 상태에서 피해자는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방법 등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디딤돌대출에 전용상품을 만들어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정부는 이날 특별법을 즉시 발의하고, 특별법 시행 1개월 안에 세부 내용을 정한 하위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은진 기자 ej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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