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노사 '취업규칙' 놓고 갈등 증폭

송영찬 2023. 4. 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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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대명사'로 통하는 다이소 운영사 아성다이소의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다이소물류센터지회가 최근 "사측의 취업규칙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해 다이소는 "노조가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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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사가 우리 인정 안해"
사측 "교섭 시작 전 여론몰이"
지난 1일 문을 연 다이소 명동역점 전경. 사진=아성다이소 제공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대명사’로 통하는 다이소 운영사 아성다이소의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다이소물류센터지회가 최근 “사측의 취업규칙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해 다이소는 “노조가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이소는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조와 교섭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필수정보를 기재해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13일 노조 측에 보냈다”며 다이소가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요지의 노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다이소 노조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이런저런 구실을 찾으며 경멸과 불신에 가득 찬 시선으로 노조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노조 측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다이소는 “다음달 첫째주 노사 상견례가 가능하다는 문서를 노조에 보냈다”며 “그런데도 노조가 상견례 시작 전 여론몰이를 위한 기자회견부터 열고,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다이소 노조는 정치활동과 집회 등을 한 사람을 징계할 수 있는 취업규칙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다이소는 “관련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적법하게 제정·변경 신고를 해왔다”고 밝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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