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예술인 기회소득·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위 ‘급제동’
‘공공체육시설 개방 조례안’은 통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비롯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안건이 경기도의회에서 막혀 처리가 불발됐다.
도의회는 27일 제3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앞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40개 안건을 처리했다.
다만 이번 회기에선 주요 안건으로 꼽힌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선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한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난 24일 진행된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8명, 반대 8명의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은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조례안의 안건 상정 무산에 따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6월 열리는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심의받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밟은 뒤 빨라야 8~9월 이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역시 지난 26일 열린 도의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당초 전체 도의원 156명 중 142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였으나, 일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특위를 꾸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면서 끝내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구성 TF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구성 결의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오석규 의원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운영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면서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이날 황대호 의원(민주당·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과 유영일 의원(국민의힘·안양5)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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