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과 전세 피해 긴급대책

김보람 기자 2023. 4. 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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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일선 시·군 부단체장을 소집해 긴급대책을 논의했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27일 경기도청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전세 피해자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시·군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에 임시 개소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센터를 방문해 피해 상담한 인원은 144명이었다. 상담자 144명 중 30대 미만은 46명, 30대가 61명 등 30대 이하가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가 108명으로 전체의 75%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오 부지사는 시·군에 전세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협조 요청 사항으로 ▲시·군별 자체 피해상담소 마련 ▲피해 지원 업무 일원화 ▲긴급 지원주택 운영 ▲전세 피해 관련 자료 현황 공유 등을 주문했다.

먼저 시·군별 무료 법률상담소 등을 활용해 전세피해 관련 법률, 금융 상담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해 간단한 상담은 피해지역 가까운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 피해지원 상담창구에서도 전세 피해확인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시·군에서 접수된 피해확인서는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취합,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심사 요청해 피해지원 업무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 강제퇴거 등 긴급 주거가 필요한 피해자가 있는 지역은 긴급 지원주택이 원활히 공급·운영될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를 요청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 내 전세 피해 사례가 여러 지역에서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해 시·군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도피해지원센터 확대 등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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