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바이오센서, 1021억원 추징금 부과받아…"불복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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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 전문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2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는 공시일 기준 자기자본의 3.4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에스디바이오센서에 따르면 회사는 2013년 충북 청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아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 세금 감면을 받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10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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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 전문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2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는 공시일 기준 자기자본의 3.4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에스디바이오센서에 따르면 회사는 2013년 충북 청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아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 세금 감면을 받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10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 관계자는 "이번 추징액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적용에 대해 과세관청과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매년 세무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납부해 왔다"며 "중부지방국세청의 결정과는 이견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부기한 내 해당 세액을 납부하고 법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 정당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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