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에스디바이오센서에 1천억원대 추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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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 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천2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공시일 기준 자기자본의 3.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13년 충북 청주로 공장을 이전했으며 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 감면을 받아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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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체외진단 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천2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공시일 기준 자기자본의 3.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13년 충북 청주로 공장을 이전했으며 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 감면을 받아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는 매년 세무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납부해 왔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의 결정과 이견이 존재한다"며 납부기한 내 해당 세액을 납부하고 법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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