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말다툼하다 'ㅂㅅ' 표현… 모욕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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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 'ㅂㅅ'이 욕설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이날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A씨 측은 "'ㅂㅅ'이 피해자의 인격권 가치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훼손할 만큼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ㅂㅅ'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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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이날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시민단체 회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B단체 대표 C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C씨가 단체채팅방에서 말다툼하던 중 C씨가 "군대 근처에도 못 갔다온 것 같다"고 하자 A씨가 격분해 "ㅂㅅ 같은 소리" "이 문제에서 뭐가 중요한데 ㅂㅅ아"라고 반발했다.
1심은 "'ㅂㅅ'은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이라며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A씨 측은 "'ㅂㅅ'이 피해자의 인격권 가치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훼손할 만큼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ㅂㅅ'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ㅂㅅ'과 '병신'은 문언상 일치하지 않으므로 완전히 동일시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직접적인 욕설을 피해 초성만 추상적으로 기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ㅂㅅ' 표현은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라기보다 부정적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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