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면제 심사 내용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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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의무 면제를 결정하는 심사 내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27일) 인사혁신처 산하의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 관련성 심사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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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의무 면제를 결정하는 심사 내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27일) 인사혁신처 산하의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 관련성 심사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심사위가 공개 규정이 없다거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심사 내용을 비공개한 데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3천만 원 상당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도록 하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걸 심사를 통해 확인받으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경실련은 현 정부 장관과 차관 41명의 주식 백지신탁 실태를 조사한 결과,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16명이고, 이 가운데 5명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거쳐 면제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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