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치과 계단서 큰일 본 남자 찾아요”…건물주 CCTV 공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4. 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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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종로에 있는 치과 건물에 들어와 대변을 본 뒤 일어서는 모습.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 종로의 한 치과건물 내 계단에 쭈구려 앉아 대변을 본 후 이를 치우지 않고 유유히 자리를 뜬 남성 영상이 공개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악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CCTV 영상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A씨는 “이달 18일 새벽 4시, 종로3가역 근처 치과 계단에 똥 누고 가신 분 찾아요”라며 “혹시 본인이시거나 아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저거 치우느라 고생 좀 했다”고 적었다.

올라온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치과 문을 열고 건물로 들어와 계단을 3칸쯤 올라온다. 그러더니 바지를 벗고 계단 안전바를 잡고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본다. 용변을 본 남성은 어떠한 처리도 없이 자기 옷을 추켜 입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한 남성이 종로에 있는 치과 건물에 들어와 대변을 본 뒤 이를 치우지 않고 자신의 옷을 챙겨 입고 유유히 나가고 있다. [영상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당시 남성이 착용한 상의와 신발을 언급하며 “옷만 비싼 거 입으면 뭐 하냐. 사람이 똥보다도 못한데”라고 조롱했다. 영상 속 남성이 갖춘 상의와 신발이 대략 20만원대 에 달한다는 이들도 었었다.

“이건 공유해서 저 사람도 보고 지인들도 보게 해야 한다”, “맨손으로 유리문 만졌다. 지문채취 해라”, “저 정도면 배변 봉투 갖고 다녀라”, “한두 번 싸 본 솜씨가 아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건물에서 용변 보고 도망가면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19조에 따라 건물에 무단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 ‘도로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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