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즉각 반발…병협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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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7일 국회 최종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병원협회(병협)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즉각 반발했다.
병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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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병원협회 27일 입장문 발표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7일 국회 최종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병원협회(병협)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즉각 반발했다.
병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은 결격사유를 정할 때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자격요건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토록한 행정기본법에 위배돼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갈등을 유발하며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다.
이들은 "당정에서 중재안과 간호인력지원대책까지 발표했으나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만을 고수했고 다수당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대화와 타협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촉구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일반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까다로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 하도록 하는 법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은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치행위이며 의료체계를 와해하고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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