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 피해 신고 12일만에 접수

최종일 기자 2023. 4. 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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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민원실, 첫 상담 경찰만 가능 안내”
警 “사건 접수 약속했지만, 찾아오지 않아” 해명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경찰이 교통사고 피해 신고를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일정을 맞추느라 12일 지난 뒤에 신고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어머니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힌 사고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당시 A씨는 교통조사계의 한 경찰관과 함께 사고 현장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상담을 한 뒤 귀가했다. 이날 상담을 한 경찰관은 정식 사고 신고는 처음 상담을 한 경찰관에게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다음 날 다시 경찰서를 방문해 사고 신고를 하려 했으나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처음 상담한 경찰관과 사고 접수를 위한 일정을 조율하다 지난달 25일에야 사고 신고를 할 수 있었다. 무려 사고 발생 후 12일이나 지나서였다. A씨가 직장 일로 바쁜데다 경찰관은 교대근무를 해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였다.

A씨는 “꼭 처음 상담을 한 경찰관에게만 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의아해했다. 이어 “처음 상담한 경찰관에게만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연락이 없자 먼저 연락을 해서 사건 접수 의사를 물었다”며 “A씨가 이후 접수를 하겠다고 하자 구비서류 지참을 안내했으나 약속한 일정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또 다른 담당자에게 사건을 접수하면 피해 조사 등 재진술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담당자를 배정했을 뿐”이라고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민원인도 일정을 맞추고 대리 접수나 경찰관이 일정을 조율하는 등 해결 방법이 있었는데 아쉽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수시로 공유했고 보험업체로부터 사고처리과정 등을 청취했고 블랙박스도 미리 확보해 조사를 했다”고 했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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