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스코지회 임원 제명해 민노총 탈퇴 막은 금속노조에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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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이 민주노총에서 탈퇴할 수 없도록 할 목적으로 포스코지회 임원을 제명한 금속노조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이날 금속노조에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한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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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제명하는 방법으로 방해해
노동당국이 민주노총에서 탈퇴할 수 없도록 할 목적으로 포스코지회 임원을 제명한 금속노조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이날 금속노조에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한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가 이들 3명을 제명한 것이 노동조합법과 금속노조 규약 위반이라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이었던 포스코지회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하려 했다. 원래 있던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별도로 2018년 설립된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에 가입했으나, 도움은 받지 못하고 조합비만 낸다는 게 탈퇴 이유였다.
그러자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에 노조 탈퇴 안건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지회가 이를 거부하자 금속노조는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등 임원 3명을 제명했다.
이후 지회는 금속노조 탈퇴를 놓고 투표를 실시해 69.93%의 찬성을 얻었지만, 소집권자인 지회장 등이 금속노조에서 제명된 상태여서 민노총에서 탈퇴하지 못했다. 논란이 되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은 금속노조에 30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기간 안에 제명을 취소하지 않으면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노조의 자유로운 상급단체 가입·탈퇴를 금지·방해하는 것은 노조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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