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 시장 경쟁 촉진하려면 다양한 통신 설비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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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경쟁 촉진을 위한 설비 관련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15일 이후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꾸려 운영 중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필수 설비 의무 제공 제도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 이용 제도가 통신사업자간 경쟁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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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설비 의무 제공 제도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 이용 등 논의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경쟁 촉진을 위한 설비 관련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15일 이후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꾸려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통신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통신 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필수 설비 의무 제공 제도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 이용(로밍)의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필수 설비 의무 제공 제도란 특정 사업자가 필수적인 설비를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공동 이용은 통신사가 자사 통신망 사각지대 또는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필수 설비 의무 제공 제도가 도입되면 설비 기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신 사업자들은 의무 제공 대상 설비가 전주, 관로 등 전통적 통신설비 외에도 다양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무선통신시설 공동 이용 제도를 두고 통신사는 공동 이용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방식 및 세부 요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필수 설비 의무 제공 제도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 이용 제도가 통신사업자간 경쟁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임을 강조했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는 단말 유통구조 및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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