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KH건설 거래 정지 기간 상폐 여부 결정일까지 연장
양지윤 2023. 4. 27. 18:4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KH 건설(226360) 보통주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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