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실외용 자율주행로봇법... 국회 통과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 행사 가능
지능형로봇법도 통과... 로봇사업 기틀 마련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60인 중 찬성 173인으로 가결됐다. 이번 복수의결권 법안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들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스타트업 창업주가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희석돼도, 경영권 위협 없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벤처업계의 숙원으로 꼽혔다.
표결을 앞둔 토론에는 의원 8명이 참여해 찬반의견을 주고받으며 팽팽히 맞섰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상법은 소액주주와 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취약하다”며 “복수의결권을 가진 창업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자본거래를 했을 때 다른 주주에 손해를 끼쳤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반대했다.
반면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다른 의견을 갖고 정책 토론을 하는 게 어색하다”며 “중소 벤처 기업과 비상장 기업에 한해서 혁신적 기술를 가진 벤처기업 창업주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은 적어도 젊음과 열정을 쏟아 창업한 창업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복수의결권 찬성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253인으로 가결됐다.
▲본지 2월22일자 A10면 보도
이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해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로봇을 명확히 하고,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해 보도 등에서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손해보장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해 지능형 로봇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고, 인적‧물적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국내 현행법은 그동안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등을 금지해왔기 때문에 로봇의 사업화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안정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가능해지게 됐다. 배송·안내·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로봇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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