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여당 반발 속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이상우 기자 2023. 4. 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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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통과를 지켜본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손을 흔들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측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대해 왔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곡관리법에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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