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여당 반발 속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이상우 기자 2023. 4. 27. 18:38
국민의힘,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측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대해 왔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곡관리법에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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