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갱생보호시설 인근 주민 의견청취·안전확보 최우선”…관련 법안 대표발의

김요섭 기자 2023. 4. 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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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의원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갱생보호사업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 통지 ▲통지를 받은 해당 기관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보안시설설치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 강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갱생보호사업자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갱생보소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법무공단 26곳과 민간갱생보호시설 8곳 등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시설 주변 주민들은 갱생보호시설 수용자 등에 의한 범죄 발생을 우려해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법에는 갱생보호시설의 설치나, 지역 이전 시 주민 의견 청취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 등에 통지하는 절차도 없다. 

그러다 보니 해당 시설 인근주민들은 갱생보호시설이 설치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한다. 또한 이 시설에 대한 특별한 보안시설 설치도 의무화되지 않았다.

실례로 최근 파주에 갱생보호시설인 ‘금성의집’이 이전됐는데, 이 사실을 지역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추후에 알고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박정 의원은 “갱생보호시설이 설치 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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