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자 경영권 지키는 1주 10표 ‘복수의결권’ 통과

조병욱 2023. 4. 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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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두 의원님께서 저랑 같은 민주당 소속인데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책토론회 한다는 것이 어색하지만 앞으로 국회가 나아갈 길이지 않을까, 바람직한 길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7일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신생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이뤄진 찬성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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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통과, 찬 173, 반 44, 기권 43
스타트업 창업자, 복수의결권 첫 허용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 주식 발행 가능
여야 ‘고성·비난’ 대신 열띤 정책토론

“앞에 두 의원님께서 저랑 같은 민주당 소속인데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책토론회 한다는 것이 어색하지만 앞으로 국회가 나아갈 길이지 않을까, 바람직한 길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7일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신생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이뤄진 찬성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앞서 같은당 오기형·이용우 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 토론을 벌인 점을 두고 한 말이다. 김 의원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이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 주로 찬성 토론에 나선 이 법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60인, 찬성 173인, 반대 44인, 기권 4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가 당파 싸움이 아닌 정책을 두고 뜨거운 토론을 벌이는 보기드문 장면이 펼쳐졌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의 의결권을 실제 주식수보다 많은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 창업주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개정안은 2020년 12월 당시 민주당 출신 박영선 장관이 이끌던 중소벤처기업부가 발의했으나 소액주주 권리 침해와 꼼수 증여 문제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이날 여야 의원 8명은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반대 토론에 나선 민주당 오 의원은 “복수의결권은 부의 편법적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 의원도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상법의 기본원칙은 1주 1지배권이다. 특별법으로 벤처이기 때문에 더 해주자 그러면, 조금 있으면 반도체, 바이오 이런 예외 조항들이 곳곳의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의결권 차등도 문제지만 처음부터 일반 주주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주식을 만든다니 참으로 불공정하다”라며 “벤처기업이 거대 신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와 같은 고질적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반대 토론에 나서 “비판과 우려가 많아 처리되지 않았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며 “그토록 적대적인 그 두 정당이 황제경영을 정당화 하는 법안에는 왜이리 한마음인가”라고 되물었다. 강 의원은 “상법의 주주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주주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나 창업주에 대한 부당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미국, 중국, 인도, 영국과 같은 선도국은 복수의결권 제도로 창업자, 혁신가 지분율을 어느 정도 보장해 혁신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법안을 지지했다. 기업인 출신 같은당 한무경 의원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비상장 기업) 기업이 예고된 젊은 창업가의 사례를 들며 “기술과 열정만으로 기업성장을 시켜나가던 젊은 창업자의 의결권은 점차 줄었고, 자본을 가진 투자자의 집지는 점차 넓어졌다. 경영권 상실이라는 청천벽력을 막게 된 것”이라며 “자본은 적더라도 젊음과 열정을 쏟아 기업을 성장시킨 창업자에게 다수간의 경영권을 유지할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재벌 2,3세들의 편법 증여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행위 규제를 통해 원천 차단했다”며 “벤처 기업 활성화를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업계에 응답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후 이어진 표결에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60명 중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통과됐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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