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뉴스]소방차 앞길 막는 차의 최후..."강제처분 적극적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방당국이 앞으로 화재 현장에서 개정된 소방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 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즉시 밀어버리고 진입하는 등 화재현장 대처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시에도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현장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은 있었지만, 처분 후 책임을 대부분 소방관들이 지는 구조 때문에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앞으로 화재 현장에서 개정된 소방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 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즉시 밀어버리고 진입하는 등 화재현장 대처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7년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건물이 드라이비트(건물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인 뒤 석고나 시멘트 등을 발라 마감하는 방식)공법으로 시공돼 불이 순식간에 번졌다. 게다가 건물 입구 소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진입이 늦어진 점도 피해를 키웠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 진압 방해는 당시가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01년 3월에 발생한 서울 홍제동 화재사건. 좁은 주택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득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다.
당시 소방관들은 한 주민이 “아들이 아직 나오지 못했다”는 한마디에 건물 방향으로 뛰어 들어갔다. 장비를 실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맨손으로 파편을 들춰가며 안으로 진입했지만, 거세진 불길에 건물이 무너져 버렸고 현장으로 진입한 소방관 7명은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며 재조명 받기도 했다.
당시에도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현장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은 있었지만, 처분 후 책임을 대부분 소방관들이 지는 구조 때문에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었다.
제천 화재 사고 이후 국회에서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2018년 통과돼 그 해 6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차량을 강제 처분 했을 때 보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소방 당국은 계도 기간을 가져, 실제 법 적용에는 미온적이었다. 지난해 강제처분 조치 사례도 전국에서 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지난 23일 “이제 충분한 계도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강제 처분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재 현장에 불법 주차 차량이나 방해물을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어, 화재 현장 대처도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