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응 지방세법·감평사법 개정 통과…특별법은 내달 제정(종합)
기사내용 요약
확정일자 선행시 보증금 변제 우선
배당종결 전인 거래에는 모두 적용
직무상 실형 감정평가사 자격 박탈
주택매입 다룰 특별법은 5월국회로
[서울=뉴시스] 오제일 김승민 기자 = 주택이 매각될 경우 세금 징수보다 세입자 전세 보증금 변제를 우선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는 법률도 같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공공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 제정은 내달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 대응 입법의 일환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주택이 매각될 때 세금보다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의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세금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제한 뒤 남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게 돼있는데,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확정일자를 갖춘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찾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도 세입자 보증금 보호를 위해 우선 변제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공감대가 도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으로, 전세사기 피해로 경매 유예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이미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매각결정이나 매각허가결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면 개정 법률을 적용해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를 확대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전세계약 이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 내역을 전국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 제도가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경·공매 단계까지 촘촘하게 갖춰지게 됐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상치 못한 임대인의 체납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전세사기 범죄 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 취소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감정평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것이 1회로 줄어든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감정평가사의 존재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존재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세사기 사태 피해자 우선변제권과 피해 주택 매입 방식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특별법은 여야간 추가 논의를 거쳐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주택'을 법률로 정의하고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되 공공주택사업자(LH 등)에게 매입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수차례 당정협의를 거친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방안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매입임대 제도 활용을 추가한 최종안으로,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야권은 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이 매입해 피해액을 반환한 뒤 구상권 등을 통해 사후 보전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이견이 남았다.
원희룡 장관은 전날 국회를 찾아 민주당과 정의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특별법 내용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것이 특별법 자체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걸림돌이 돼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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