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통과, 새로운 도약 발판"

홍정명 기자 2023. 4. 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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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인접 지역뿐 아니라 신공항을 비롯한 진해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경남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경제권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정 범위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마침내 '신공항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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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남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경제권역 만들 것"
법안에 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확대
어업권 피해지역, 개발예정지 추가 지정 등 명시

가덕신공항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7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 여건이 마련된 만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인접 지역뿐 아니라 신공항을 비롯한 진해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경남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경제권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가덕도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2021년 11월에 발의된 이후 약 17개월 간 논의 끝에 통과됐다.

당초 법안의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는 10㎞로 제한되어 소음, 어업권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없고, 신공항 주변 대부분이 해수면(85%)으로 개발 가능 용지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정 범위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마침내 ‘신공항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남도가 추진 중인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의 공간적 제한 없는 체계적 개발계획 구상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인접 지역 발전 방안도 함께 담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물류단지 개발가능 용지 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진해신항 건설로 폭발적으로 증가될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트라이포트 배후 복합물류특화단지(도시)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거점 배후도시의 초석과 세계 유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의미가 매우 크다.

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에 맞춰 도로·철도 접근 교통망과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인 배후도시 공간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구상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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