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선보상 빠져…피해자단체 "요건 너무 엄격"
[앵커]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전세 사기피해자들은 대다수를 실제로 구제할 만한 대책이 아니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우선 특별법 지원 대상 조건을 맞추기 어렵고, 간절히 원한 보증금 보상도 빠졌다는 겁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 요건은 6가지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 주택 경·공매가 진행돼야 합니다.
집 면적과 보증금 등이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전세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하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데, 피해자 대책위는 조건이 과도하게 엄격하고 법안 내용도 보여주기식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최은선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여섯가지 다 해당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정책이 괜찮나보다 했다가 아무것도 해당안되고…저희한테 힘든 것은, 필요한 것은 기대출 문제에요."
정부가 시행령에서 피해 전세금 규모나 면적 등을 명확히 한다지만 전세사기 여부를 가려내는 단계에서는 혼란이 예상됩니다.
전세사기로 보려면 집주인의 의도가 중요한데,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역전세난이나 갭투자 실패와 구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선보상 문제도 정부는 현실성 없는 요구라며 일축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미추홀구의 경우 추심업체와 캠코의 현재운영 제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10% 이하, 최대의 경우 20% 이하의 평가액이 나옵니다. 그 가격에 피해자들이 수긍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피해자단체는 물론, 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여서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요건과 함께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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