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대립 끝에 국회 문턱 넘은 간호법…의료대란 우려는 커져

강승지 기자 2023. 4. 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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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간호계의 극한 대립 속에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지역사회' 문구 등을 삭제하고 법안명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중재안을 냈지만, 야당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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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퇴장 속에 야당 주도로 통과…간호계의 숙원 절반 이뤄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계 투쟁…"답은 총파업뿐"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료계와 간호계의 극한 대립 속에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드러내기 위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다만 간호법 제정 반대 측은 본회의 통과 시 총파업을 예고한 터라 진료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간호법은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록상 간호법 제정 노력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77년일 정도로 간호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간호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지역사회' 문구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지역사회' 문구 등을 삭제하고 법안명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중재안을 냈지만, 야당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은 간호법을 둘러싼 쟁점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야당과 끝까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까지 이어진 원내 지도부 간 협상에서도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당은 본회의 통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찬반 양측의 갈등을 고려해 중재안은 물론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발표도 서둘렀지만,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의료연대의 반발을 살 전망이다.

특히 의료연대는 총파업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한 터라 조만간 실행할 수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들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 집회에서 '간호법 반대'가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4.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원 의사 83%가 의료연대 결의에 따른 총파업을 지지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 다만 참여 인원, 참여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동참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의료연대 집행부뿐만 아니라 일선 의사도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 항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의협은 지난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총 3차례의 집단 의료 거부 행위를 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될 경우 4번째 파업이 되는데 의사와 치과의사는 물론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에 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이 동참해 국내 보건의료, 요양보호 시스템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

총파업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맡은 바 직분을 다해 국민의 곁을 지켜줄 것에 대해 요청할 것"이라며 긴급 상황반을 구성해 의료현장을 점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안의 최종적인 운명은 재의요구권(거부권) 권한이 있는 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협을 찾아 "협회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간접적으로 간호법 제정 지지 의사를 내비친 바 있어 거부권 행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간협은 간호법 통과를 위해 국회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일축하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그럴 일 없겠지만 거부권은 간호사 직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국회에서 숙의된 법안인 만큼 순리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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