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시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4. 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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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또다시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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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의결했다.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유예 시에도 기간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제한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예외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또다시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의결했다.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유예 시에도 기간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제한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예외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또다시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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