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진통 끝 국회 통과…여당, 표결 불참
박규준 기자 2023. 4. 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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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계 내부 찬반 갈등이 큰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재석 181명 중 찬성 179표(기권 2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간호법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간호인력의 수요가 많아진 만큼, 이들의 업무 범위와 자격 등을 의료법에서 분리해 명확히 규정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입니다.
하지만 의사 단체 등은 간호사의 권한 강화가 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반대해왔습니다.
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입니다.
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내에서 밖으로 넓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그동안 이 규정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는 길을 열 것이라고 반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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