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부 특별법은 피해자 걸러내기 위한 것"

안태훈 기자 2023. 4. 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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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피해자를 걸러내기 위한 법안처럼 느껴진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늘(27일)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별법 지원대상 6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지원대상 6가지는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3)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책위는 이어 "그동안의 조사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몇 명 정도인지 판단한 결과를 정부는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피해 대상 심사 및 인정 절차조차 매우 까다롭고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건 피해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행정 부담도 가중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철빈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특별법 조항을 조목조목 짚으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공의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이 특별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채권매입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지만, 과거 정부는 혈세를 투입해 IMF 당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했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부도임대아파트의 채권을 매입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매꾼들이 경매에 참여하면 가격이 높게 형성돼 정작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밖에 "매입임대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피해주택 중 어느 정도를 매입할 수 있을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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