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김정률 기자 2023. 4. 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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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문구 두고 정부·여당 중재안 냈지만 간호협회 반발
여야 찬반 토론서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 찬성…민주당 '박수'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건 등 쌍특검 관련한 투표 결과 통과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는 27일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181표,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드러내기 위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안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의사협회 등에서는 지역사회 문구가 법안에 명시될 경우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역사회' 문구 등을 삭제하는 중재안(간호사 처우법)을 냈지만 민주당과 간호협회는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과 관련 야당과 끝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까지 이어진 원내 지도부간 협상에서도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국민의힘의 반발 속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표결에서 앞서 진행된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계를 갈라치고 국회에 대한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번 간호법 사태는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의료계 갈라치기 간호법은 결코 통과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간호인들은 13개 단체 보건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야당은 정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행기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간호사 여러분들의 처우는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며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민주당의 폭력적인 방식이다. 이미 숫자로 밀어붙이고 오늘은 표결을 위한 자리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을 비판한 뒤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 처우 개선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시작하는 법이라고 생각해 여기까지 왔다"며 "이미 7만 여명의 간호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 근무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를 삭제한다면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후퇴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서에 대해서는 "간호사 업무를 의사 지도하에 수행하는 진료보조라는 현행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 간호법을 공동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간호법 제정안이 타 의료직역의 권리 친해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호사 출신은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 토론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최 의원이 토론 과정에서 울먹이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최 의원은 "간호법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법이자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 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고 있는 법"라며 "그런데 간호법을 두고 일부 보건의료단체 등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의료 행위를 침해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서만 개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는 현 의료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이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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