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피해자에 우선매수권…낙찰자금 4억원까지 대출

조성흠 2023. 4. 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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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경매시 우선매수권을 주고, 낙찰을 받으면 4억원까지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으려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먼저 국토교통부에 신설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 경매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재개되면 해당 주택의 우선 매수권이 한 번 부여됩니다.

우선매수권은 경매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값에 살 수 있는 권리인데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합니다.

경매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4억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낙찰 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경락 자금에 대해선 저희가 DTI나 DSR이나 기존의 금융규제를 모두 예외를 적용해서 지원하도록…."

경매 대상 주택에 선순위 채권자가 없어도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경매가 이뤄져도 세금을 빼고 나면 찾을 돈이 별로 없는 문제도 특별법으로 해결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특정주택에 몰려있으면, 체납액을 임대인 소유 전체 주택에 골고루 배분해 회수하는 게 골자입니다.

110채가 넘는 집에 국세 68억원이 체납돼있는 서울 강서구 임대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열린 겁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담보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에겐 이 부분이 실질적인 보증금 확보 수단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곧바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통과되면 2년간 한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전세사기_특별법 #조세채권_안분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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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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