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퇴장 속 '간호법·의료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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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또 다른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도 여당 반대 속에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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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두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는 등 항의의 뜻을 비추기도 했다. 특히 간호법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등을 현행 의료법에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은 형평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이 다소 큰 사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도중 퇴장하며 기자들에 "(민주당이)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있는데 국민께 이를 제대로 알리고 할 수 있는 다음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또 다른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도 여당 반대 속에 처리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제외,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도 다수의 기권표가 나온 것이다.
이 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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