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지원책 대비 철저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3. 4. 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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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LH·HUG·도시공사·경찰청·공인중개사협회 등 긴밀 협조 체계 구축
전세반환보증료·긴급주거 지원 및 임대보증보험 가입 전수조사 등
강기정 시장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예방책 최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7일 오후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전세사기 피해로 전국이 비상인 가운데 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광주전남지역본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광주경찰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광주지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광주지역은 현재까지 조직적·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없지만, 전세사기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크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27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 및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김재경 LH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옥주 주택도시보증공사 본부장,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 광주지방경찰청 윤재상 계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광주시지부 모종식 지부장·김광삼 지도단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관기관 간담회에서는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의 차액을 초과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주택,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인 깡통전세, 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자의 기망행위에 따른 비정상 계약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기관별 대응 현황과 지원책을 논의했다.

전수조사, 전세반환보증료 지원 등 피해예방 강화

 
광주시는 오는 7월부터 청년전세반환보증료 지원을 통해 법적 보호망을 제공한다.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만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1인당 약 12만~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요인으로 꼽히는 임대보증보험 가입여부 전수조사에도 속도를 낸다.

광주시는 2~3월 시·구 간담회 및 계획수립을 통해 당초 4월부터 12월까지 3단계로 나눠 임대주택 3만9594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 예방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지난 1월 광주지방검찰청·광주경찰청 등과 핫라인 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피해예방에 대응하고 있다.

긴급주거·대출·상담 등 피해자 지원책 마련


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HUG와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및 금융, 긴급주거지원등 서비스 지원 연계를 위한 종합상담을 위해 광주광역시종합주거복지센터에 상담창구를 마련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광주시 부동산거래 상담소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 상담, 전월세 임대계약 및 임대분쟁 등 상담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경매 등에 따른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광주시·LH·광주도시공사·HUG가 함께 긴급주거지원에 적극 나선다.

긴급주거지원은 경매‧공매나 비정상 계약 등으로 인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광주도시공사 또는 L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등을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시세 30% 이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한다. 광주도시공사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공실주택 96호를 보유하고 있고 LH광주전남본부도 48호를 공급할 수 있는 상태다.

광주시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에게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4000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이며, 금리는 1.2~2.1%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최대 25개월 간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도 지원한다.

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방세정 지원 조치도 실시한다. 전세사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해주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는 징수유예 조치한다.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연기해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들이 큰 아픔을 겪고, 특히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며 "광주시는 이번 전세사기 사건과 유사한 피해사례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우리 행정이 할 일은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법률상담, 금융지원 안내 등 피해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긴급주거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여부 전수조사 등을 통해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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