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가 직회부한 ‘간호법’ 본회의 강행처리… 與 표결 불참

양지호 기자 2023. 4. 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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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81명 투표,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여당 없이 181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표가 179 표 기권 2표가 나와 가결됐다.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을 의료법에서 떼내 독립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직군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가결됐다/연합뉴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도중 퇴장하며 기자들에 “(민주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있는데 국민께 이를 제대로 알리고 할 수 있는 다음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다만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힘 당론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해 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의협 등은 간호법 제정은 의사 없이 간호사 단독으로 병원을 차리는 길을 열어주는 수순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 처벌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처벌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간호법과 달리 의료법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의료법을) 너무 독선적으로 처리했다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재의요구를 검토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으나, 이날까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통과를 지켜본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손을 흔들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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