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간호법 국회 통과...민주당 단독 표결

최지현 2023. 4. 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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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제405회 임시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했다.

표결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채 진행했고 이 결과, 재적 300인 중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간호법 제정이 확정됐다.

이후 본회의 중 간호법의 표결 상정이 확정되자 반대토론에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표결 거부 의사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2개 특검법 표결 당시에도 집단 퇴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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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405회 임시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간호법 제정안(대안) 표결 결과 모습. [사진=유튜브/국회방송]

27일 오후 제405회 임시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했다. 표결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채 진행했고 이 결과, 재적 300인 중 찬성 179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간호법 제정이 확정됐다.

해당 법안은 이날 앞서 7시간의 여야 협의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한 대안으로 상정됐다. 이후 본회의 중 간호법의 표결 상정이 확정되자 반대토론에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표결 거부 의사를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2개 특검법 표결 당시에도 집단 퇴장한 바 있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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