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2년만에 국회 통과…벤처-스타트업들 “환영”
김하경기자 2023. 4. 27. 18: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 이후 약 2년 만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직 상장하지 않은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 이후 약 2년 만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직 상장하지 않은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창업자의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면서 창업정신이 훼손될 가능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미국의 구글이 2004년 기업공개 당시 도입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국내 논의에 불을 지핀 건 2021년 3월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다. 당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보유한 주식에 주당 29표의 의결권이 부여되면서 지분율이 10.2%였던 김 의장의 의결권이 76.7%로 증가했다. 당시 김 의장은 뉴욕 증시 상장의 이유 중 하나로 복수의결권을 꼽았다.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여야 의원 8명은 찬반 토론을 벌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수의결권은 부의 편법적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은 벤처기업만 도입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벤처기업으로 한정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중국, 인도, 영국과 같은 선도국은 복수의결권 제도로 창업자, 혁신가 지분율을 어느정도 보장해 혁신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찬성했다. 토론 후 표결에서 개정안은 재석 260명 중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통과됐다.
관련 업계는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창업 이후 수차례 투자를 받으면서 창업자 지분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이고, 프리IPO를 하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의 우려가 컸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상장까지의 걸림돌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 본부장도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냉각돼있던 투자시장도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직 상장하지 않은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창업자의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면서 창업정신이 훼손될 가능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미국의 구글이 2004년 기업공개 당시 도입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국내 논의에 불을 지핀 건 2021년 3월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다. 당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보유한 주식에 주당 29표의 의결권이 부여되면서 지분율이 10.2%였던 김 의장의 의결권이 76.7%로 증가했다. 당시 김 의장은 뉴욕 증시 상장의 이유 중 하나로 복수의결권을 꼽았다.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여야 의원 8명은 찬반 토론을 벌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수의결권은 부의 편법적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은 벤처기업만 도입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벤처기업으로 한정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중국, 인도, 영국과 같은 선도국은 복수의결권 제도로 창업자, 혁신가 지분율을 어느정도 보장해 혁신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찬성했다. 토론 후 표결에서 개정안은 재석 260명 중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통과됐다.
관련 업계는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창업 이후 수차례 투자를 받으면서 창업자 지분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이고, 프리IPO를 하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의 우려가 컸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상장까지의 걸림돌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 본부장도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냉각돼있던 투자시장도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건희 여사 조명…나도 고발하라”던 이재명, 진짜 고발 당한다
- 尹, 만찬장서 ‘아메리칸 파이’ 열창…기립 박수 받아
- “수상한 냄새가…” 오피스텔서 대마 재배·흡연한 20대 남녀
- ‘50억클럽-김건희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 서울 도심서 주한미군 실탄 2개 발견…소지자 추적 중
- ‘돈봉투 의혹’ 김현아 “당무감사 결정 환영…음해 증거 있어”
- ‘천공 의혹 제기’ 부승찬 “내 기록이 맞다…왜곡·조작 없어”
- “임창정 믿고 투자했는데…” 주가조작 피해 연예인 또 있었다
- 文 못 만났던 웜비어 모친, 김건희 만나 “진정성에 눈물”
- 유승민 “한미정상회담 큰 실망…워싱턴선언에 북·중·러 웃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