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DF 3·4·5 사업자에 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현대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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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3, 4, 5구역의 신규 사업자로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각각 선정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7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
한편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과락제를 도입해 보세구역 관리,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사회환원 및 상생 등 4대 평가분야별 배점의 50%를 과락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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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7월부터 10년간 영업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3, 4, 5구역의 신규 사업자로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각각 선정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7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
DF 3, 4구역은 패션·액세서리·부티크, DF 5구역은 부티크를 취급한다.
최종 낙찰을 받는 사업자는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에서 면세 영업을 하게 된다.
한편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과락제를 도입해 보세구역 관리,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사회환원 및 상생 등 4대 평가분야별 배점의 50%를 과락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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