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에 LTV 풀어 경매자금 전액대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으로 지원]

김서연 2023. 4. 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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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주거, 금융, 세제 등 전방위 지원책을 본격 가동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거주하던 주택의 경·공매 시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이는 앞서 당정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담겨 시행된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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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법 제정 2년간 지원
우선매수권 주고 경매유예도 가능
매수 원치 않을땐 LH가 사서 임대
생계 어려운 경우 월 62만원 지급
6개조건 엄격히 적용해 대상 선정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주거, 금융, 세제 등 전방위 지원책을 본격 가동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거주하던 주택의 경·공매 시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또 피해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다만 '선보상·후구상권 청구' 등 야권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직접지원안은 포함되지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내놨다. 이는 앞서 당정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담겨 시행된다. 특별법은 시행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피해 임차인이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면서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이 주된 대상이다. 또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주택에 대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경·공매에 참여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다만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디딤돌 대출에 전용상품을 신설해 연금리 1.85%에서 2.70%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된다. 연금리 3.65%에서 3.95%로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해준다.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200만원 한도)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재산세는 3년간 감면해준다.

피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때 LH는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뒤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정부는 올해 6조1000억원을 투입해 3만5000가구를 매입임대 사업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일정 조건에 맞는 피해자에 한해서는 월 62만원 생계비, 300만원 이내 의료비, 월 40만원의 주거비 등 한달에 최대 402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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